지원정보 안내
행정·안전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1~10급)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700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0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본 경우 100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건설농정국 재난안전과/061-390-7018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498000000474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08:20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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