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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보육·교육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결혼이주여성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주민복지과/061-550-5291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 1인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1차 지급(1,000천원) :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2차 지급 (2,000천원) :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행복정착금 지원신청서 2.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한국어능력(TOPIC) 자격증 4. 한국어교육 이수증(완도군 가족센터 발급) 5. 통장사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주민복지과/061-550-5291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99000000141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1-30
목록수집일
2026-10-09 08:08:20
상세수집일
2026-10-09 09:21:5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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