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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

귀농어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 유도 및 우수 농어업 경영인력 육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2026-01-15 ~ 2026-01-29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만 65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영농어에 필요한 농어자재, 농어기구 구입비 지원 등
03

신청 절차

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

신청기간

2026.01.15~2026.01.29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1부. 3.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4.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6.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일 경우 필수),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일 경우 필수) 1부. 7. 기타 증빙서류(선택사항)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500000000127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3
목록수집일
2026-10-09 08:08:28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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