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임신·출산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부모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 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목적
보건복지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02
지원 내용
○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1주, 50만원):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아동 생필품비 포함 (1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만원): 아동 생필품비 포함
○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원)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만원
- 1주 이용료가 140만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03
신청 절차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산후지원서비스 지원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통장사본
- 미혼모자 가족시설 등 입소 사실 확인서(미혼모자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502000000101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3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08:29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0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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