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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농림축산어업

어선장비지원

어선등록자에게 각종 어선장비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물
신청기간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수산정책과/054-270-275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포항시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인력난 해소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어선장비 지원 ○ 지원장비 및 지원한도 - 해난안전장비(프로펠러로프커터기) : 대당 450만원 - 해난안전장비(구명뗏목) : 대당 200만원 - 해난안전장비(자동심장충격기) : 대당 130만원 - 해난안전장비(자동팽창식구명동의) : 최대승선인원범위 내(벌당 13.2만원) - 해난안전장비(선미관 씰링장치) : 대당 500만원 - 해난안전장비(조리용 인덕션/전열기) : 대당 300만원 - 어업생산비절감장비(위성전화기) : 대당 240만원 - 해난안전장비(어구실명제 표식) : 대당 50만원(장당 15백원) - 법정장비(V-PASS) : 대당 120만원 - 법정장비(무인기관실용자동소화장치) : 35만원/기관실 방호면적 8m2당 - 어업용크레인 : 대당 700만원 - 다목적 양망기, 유압식 양승기, 저온저장시설, 어망(패류)세척기 : 대당 500만원(자망: 양망기, 통발: 양승기) - 산소발생기 : 대당 350만원 - 친환경연승봉돌 및 연승주낙(원사) : 척당 250만원 - 연승(문어)양승기: 대당 200만원 - 전동릴: 척당 240만원 - 자동주유탱크 : 대당 250만원 ○ 지원율 : 보조 60%, 자부담 40%(지원한도 초과 시 자기 부담)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기타 : 포항시청 수산정책과, 연안 읍면, 포항시 소재의 수협(지도과)

신청기간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어선검사증서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수산정책과/054-270-2755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502000000207
담당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3
목록수집일
2026-10-09 08:08:29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0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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