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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농림축산어업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신청 정보

지원 형태
기타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어촌활력과/054-270-5534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03

신청 절차

o 방문신청 :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질병, 출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허가내역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어촌활력과/054-270-5534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502000000227
담당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2
목록수집일
2026-10-09 08:08:30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0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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