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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임신·출산

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

◦ 출산 여성농어업인에게 1년간 농작업 대행을 위한 농어가도우미 임금을 지원 하여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농어업 생산성을 향상하여 영유아 양육 및 영농활동 보장 ◦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농업정책과/054-779-6996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를 최대 275일간 지원(63,100원/일) ○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출산농어가 농작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와 증빙자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농업정책과/054-779-6996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505000000107
담당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5-11-27
목록수집일
2026-10-09 08:08:30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0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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