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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임신·출산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기타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가족건강팀/054-779-8626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
03

신청 절차

사후 신청 (사실혼 또는 난임진단 받은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요) •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가족건강팀/054-779-8626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505000000160
담당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5-11-27
목록수집일
2026-10-09 08:08:31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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