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농림축산어업
가축 재해보험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기간
-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풍재, 수재, 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대비한 보험제도 이용 시 보험료 지원
○ 도비 8.8%, 시군비 26.5%, 기타 65%(자부담 15%, 국비 50%)
- 400만원 한도내에서 농가 보험료의 35% 지방비 지원
○ 축종 :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오소리, 꿀벌, 토끼, 관상조)
○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 :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보험회사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 신청기간 : 연중가입
신청기간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17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506000000106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5-11-27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08:4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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