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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농림축산어업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및 분만 등 개체관리를 원활히 하고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노동력 절감 효과 ◦ 도난․화재 등 사고 예방으로 축산업 사육기반 안정 도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물
신청기간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만원/대 ○사업대상자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신청기간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축산사업 신청서(사업 신청기간에 읍면동에서 방문 신청)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506000000114
담당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9-03
목록수집일
2026-10-09 08:08:42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02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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