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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임신·출산

산모아기 돌봄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김천시보건소/054-421-2736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출산(예정)의 산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03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새 창)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만 신청 가능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가족간 주소지 다른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산모 본인 신분증 ○ 산모수첩 * 가족간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중 휴직중인 자가 있는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김천시보건소/054-421-2736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506000000129
담당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1-06
목록수집일
2026-10-09 08:08:42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02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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