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임신·출산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출산가정에 대한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산모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
경상북도 김천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1. 김천시로 출생신고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전국)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 2025.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한약 조제비, 운동 수강료 등
*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를 통해 결제한 내역에 대해선 중복지원 불가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만 가능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17, 2738, 2741)
○ 주의 사항 : 신청 기한(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내에 신청 바랍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 산모 및 신청인 신분증
○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원본 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 산모가 이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납입내역서 등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 (대리인 청구 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4-421-2735||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17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506000000143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2-22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08:4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02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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