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건·의료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동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입원 기간 생계비 지원을 통한 건강권 보장
경상북도 구미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2026-01-01 ~ 2026-12-31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240원 최대 14일 1,123,36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
03
신청 절차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간
2026.1.1.~2026.12.31.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3.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1부
4. (근로소득자)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1부
5.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1부
6. 입·퇴원 확인서 등 의료기관 발급서류 1부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구미시청 노동복지과/054-480-6212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508000000690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5-08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08:4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02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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