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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생활안정

귀농인 지원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연초(1월)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농정과/054-870-625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 귀농관련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간

연초(1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농정과/054-870-6259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516000000115
담당기관
경상북도 청송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8:08:53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0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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