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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출산과 인구유입에 기여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1월, 7월 신청(연 2회 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민원과 건축디자인팀/054-370-6354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2023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이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실행 ※ 2024년에 본 지원을 받은 자는 혼인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기본2년+ 추가2년) -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을 받고, * 매입 및 전세 : 4억 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의 용도가 ‘주택자금’ 일 것  ‘신용’ 및 ‘일반’ 대출의 경우 실제 주택자금으로 사용되더라도 지원 불가 * 주택 매입 및 임차(전세) 후 ‘1개월’ 이내 대출실행 건 -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 주민등록상 신청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함 ** 임차(전세)보증금 대상자에 한함 *** 주택매입자(전국기준 세대 합산 1주택)에 한함 -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 본인·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2025년 기준 : 월6,840,000원(2인가구) / 연82,080,000원(2인가구)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1.5억 한도 대출이자 2% 지원(*최대300만원/년) 기본지원(2년) + 추가지원(2년 *재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조건 충족 시)
03

신청 절차

○ 직접방문(팩스,우편접수불가) ○ 지급시기 : 신청한 익월 대상자 선정하여 지급 ○ 지급방식 :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기간

1월, 7월 신청(연 2회 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공통서류 - 신혼부부 주거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신혼부부 주거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사본 각1부 - 통장 사본 1부 : 신청인 명의 - 금융거래확인서 1부(대출기간, 대출용도 기재) : 대출자 명의 -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원리금 및 납입이자 기재) 1부 : 대출자 명의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에는 이자상환증명서 1부 : 대출자 명의 - 예식장 계약서 및 청첩장등 예식일자 증빙서류(혼인신고 이전인 자) 1부 : 예비신혼부부 - 주민등록등ㆍ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매입) 본인, 배우자 중 1부 (전세) 본인, 배우자 중심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기혼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세대원 전부 * 소득이 없을 시 사실증명원(소득신고사실없음, 국세청 발급분) 제출 * 반드시 2024년도 소득관련 서류제출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주택분) 1부 : 세대원 전부 * 주택이 없을 시 미과세증명원(전국주택분) 제출 ○ 주택구입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 임차(전세)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 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구)임대차계약서 계약서(확정일자부/계약갱신일 경우) 1부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민원과 건축디자인팀/054-370-6354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519000000153
담당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5-08
목록수집일
2026-10-09 08:08:57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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