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행정·안전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주소 유지하면 최대 7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역화폐로 지급
경상북도 성주군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기간
-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서비스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제출: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
03
신청 절차
방문 신청
신청기간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 결혼장려금 각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054-930-6033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521000000123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3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08:57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1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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