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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생활안정

예천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서비스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95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포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자전거사고 사망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보장금액 1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보장금액 15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4주이상:20만원, 5주이상:30만원, 7주이상:50만원, 8주이상:60만원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과 6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추가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예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예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예천군민이 자전거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
03

신청 절차

○기타 -전화(DB손해보험: 02-475-8115)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초진진료기록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2.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3.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950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523000000561
담당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5
목록수집일
2026-10-09 08:09:02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12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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