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임신·출산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여성(배우자 경남 내)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연령제한 없음,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1년 이내에 임신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지원금액 : 부부당 1회에 한함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지원항목 : 기초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검사기한 : 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검사 완료
-청구기한 : 병원에서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03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055-749-5764)
※온라인 신청 후 의뢰서는 보건소 방문수령(방문 수령 시 신청서류 원본 제출 필요).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방문시) 부부 신분증, 도장(미동행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 1년 미경과시)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부부 2명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531000000134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7-30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09:18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1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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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정부지원 외 난임부부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에 힘쓰고자 함.
경상남도 진주시 →행정안전부(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외 약제비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경상남도 진주시 →행정안전부(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