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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생활안정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기타(교육)||서비스(의료)||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생활복지과/055-650-411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 특별위로금 신청한 것으로 확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상해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생활복지과/055-650-4115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533000000119
담당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7-30
목록수집일
2026-10-09 08:09:18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1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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