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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주거·자립

내 집 주차장 만들기

단독 및 다세대주택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 비용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교통혁신과/055-330-4918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자기 소유의 주택 안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단독 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화단 및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 시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 주차장 조성비(1면 300만원, 추가 1면당 50만원 상향), 대문 철거비(50만원), CCTV 설치비(100만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시군구 : 김해시청 교통혁신과(☏055-330-4918) ○ 기타 - 우편

신청기간

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교통혁신과/055-330-4918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535000000164
담당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5-07
목록수집일
2026-10-09 08:09:18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1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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