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5. 5. 8.)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사설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경상남도 밀양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밀양시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대 상: 밀양시 주민등록 및 외국민 등록자
❍ 내 용: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 지원한도: 1회 30만원 이내, 1인 3회까지 지원
❍ 지원신청: 응급환자 이송일 기준 90일이내
❍ 신청서류
-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
-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03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의약담당에게 응급환자이송처치료 지원비 신청
○ 지원한도 : 1회 최대 30만원, 1인3회까지 신청
○ 지원금액: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발생비용 실비 지급(「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신청서류
-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
-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
- 신분증, 통장사본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055-359-7018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536000000614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7-31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09:2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2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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