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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보호·돌봄

[사회복지]장애인 활동지원(추가)

국도비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장애인 중 이용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에게 추가시간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기간
예산가용시 접수안내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5-639-381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및 장애인도우미지원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에 한함)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에게 바우처 제공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신청서 및 동의서는 면·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음) = 가구특성 및 사회활동 증빙서류

신청기간

예산가용시 접수안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 추가지원 신청서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가구특성 및 사회활동참여 유형 증빙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노인장애인과/055-639-3813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537000000119
담당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7-14
목록수집일
2026-10-09 08:09:2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2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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