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건·의료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2025. 12. 31. 이전 출산) 저소득 취약계층 출산 가정 산모의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산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경제적 부담 경감
경상남도 거제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2025. 12. 31. 이전 출산 산모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산모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ㆍ한부모가족의 산모
ㆍ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2025. 12. 31. 이전 출산)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과 다태아 및 셋째자녀 이상 출산 산모의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위해 사용처 지정된 선불카드 50만원을 지급함
- 출생아 수와 무관하게 출산 산모 1인당 지원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ㆍ한부모가족의 산모
ㆍ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
○ 중복지원의 금지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 받을 경우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 불가
ㆍ예시)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03
신청 절차
○ 지원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면ㆍ동 사무소(방문)
- 신청기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내(전입기간 미충족 시 6개월 충족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구비서류
- 신청인 및 산모 신분증
- 출생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으로 보호자 확인 가능 시 제외)
- 지원대상 유형별 증빙서류 1부
ㆍ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 장애인 증명서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 기본증명서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북한 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 희귀난치성질환 확인서
ㆍ한부모가족의 산모 : 혼인관계증명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3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537000001445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7-13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09:2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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