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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보건·의료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에게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7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건강보험공단 90% 지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구입영수증 사본, 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73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539000000102
담당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2-02
목록수집일
2026-10-09 08:09:30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22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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