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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주거·자립

전입세대 정착 지원

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 주민세, 쓰레기봉투, 공공시설이용우대증 등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소멸위기대응추진단/055-570-292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이신고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전입지원금 지원(분할지급) - 1인 20만원(전입 후 6개월 10만원, 12개월 10만원) - 2인 5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 3인 7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18개월 20만원) - 4인 이상 100만원(전입 후 6개월 40만원, 12개월 30만원, 24개월 30만원) ○ 주민세 지원: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 납부액 기준) ○ 쓰레기 봉투 지원: 전입자 1명당 20리터 6매 ○ 공공시설 이용 우대: 공공시설 우대인증 카드(유효기간 2년) ○ 국적취득자 지원 : 1인 100만원 ○ 주민세 지원 :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부과액기준) ○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1인 30만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맞춤형 인구증가 지원사업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전입신고서, 주민등록등/초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소멸위기대응추진단/055-570-2925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539000000121
담당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2-02
목록수집일
2026-10-09 08:09:30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22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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