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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보호·돌봄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 지원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주민을 위해 1,200원에 택시 이용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고성군청 도시교통과/055-670-4684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농어촌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 가운데 신청에 따라 내부검토 후 행복택시 운행 마을 지정 - 행복택시 1회 이용 시 정해진 목적지까지 1,200원에 택시 이용 가능(차액은 행정에서 운수업체에 보조)
03

신청 절차

○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마을대표자(이장)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고성군청 도시교통과/055-670-4684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542000000102
담당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5-11
목록수집일
2026-10-09 08:09:34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25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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