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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농림축산어업

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

❍ 귀농 초기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안정 정착 유도 ❍ 불안정한 영농수익을 보완하여 정착실패로 인한 역귀농 방지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인구정책과/055-960-419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함양군청 인구정책과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농어촌공사 임대계약 사본, 1년 임대료 약정서 사본 각1부.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귀농교육수료증 각 1부. 4. 통장사본 1부. 임대료 납입확인증 각 필지별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인구정책과/055-960-4190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546000000119
담당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7
목록수집일
2026-10-09 08:09:40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28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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