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경상남도 합천군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2026-01-19 ~ 2026-02-27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지붕개량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환경개발담당
신청기간
2026.1.19.~2.27.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지붕개량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대장
-주택 소유 증명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548000000119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7-29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09:40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28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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