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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접수 마감행정안전부

생활안정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2026-01-19 ~ 2026-02-27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지붕개량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환경개발담당

신청기간

2026.1.19.~2.27.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지붕개량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대장 -주택 소유 증명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548000000119
담당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7-29
목록수집일
2026-10-09 08:09:40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28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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