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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주거·자립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을 위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2026.2.23.(월)~3.6.(금)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주택과/031-760-4486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 - 자녀수, 부양직계존속 유무, 장애가구원 유무,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
03

신청 절차

행정복지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홈페이지 신청

신청기간

2026.2.23.(월)~3.6.(금)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택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재증명원 등)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주택과/031-760-4486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554000000105
담당기관
경기도 광주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8
목록수집일
2026-10-09 08:09:4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3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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