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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생활안정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뒷받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60-219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연장보호 종료 포함) ○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500만원 지급 (당해년도 1,000만원 + 익년도 500만원)
03

신청 절차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립전담기관에서 지자체로 지급 대리 요청(대상자의 사전 교육 이수 후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차 신청> 1. 1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2. 1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3. 아동 명의 통장 사본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6. 보호종료확인서 <2차 신청> 1. 2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2. 2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3.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4. 아동 명의 통장 사본 5. 2차 의무교육 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아동보육과/031-760-219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554000000110
담당기관
경기도 광주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8
목록수집일
2026-10-09 08:09:4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3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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