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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농림축산어업

유기질비료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물
신청기간
매년 6월 중순경~7월 초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농업유통과 친환경농업팀/043-835-372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고자 유기질 비료를 신청 한 농업경영체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03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https://www.nongupez.go.kr/ (새 창)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작하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

신청기간

매년 6월 중순경~7월 초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농업유통과 친환경농업팀/043-835-372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557000000102
담당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2
목록수집일
2026-10-09 08:09:46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3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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