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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신청가능)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082-570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상·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보국수훈자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4.19혁명공로자(사망·부상자)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및 유족, 특별공로자(순직·상이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수행자(행방불명·부상·공로자)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사망·행방불명·부상) 및 유족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재해사망(부상)군경 및 유족, 재해사망(부상)공무원 및 유족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03

신청 절차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매월 20일 신청계좌로 지급 - 65세 이상 : 15만원 - 65세 미만 : 5만원 ※ 지급중지: 사망, 타시·군 전출, 기타 부적격자의 경우 해당 월까지만 지급 ※ 신청주의: 수당을 신청한 날 기준 양주시 거주자에게 지급되며 소급 불가

신청기간

상시신청(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신청가능)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부(읍·면·동에 비치) - 국가보훈대상자 등 확인서류 1부 예)국가유공자(유족)증 - 통장사본(본인명의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1부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사회복지과/031-8082-5703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559000000132
담당기관
경기도 양주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28
목록수집일
2026-10-09 08:09:54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3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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