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호·돌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경상남도 창원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여성가족과/055-225-3985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567000000120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9-09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09:54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3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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