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주거·자립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2월 예상)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나.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다.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내 이자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간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2월 예상)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1부
금융기관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상세한 내역은 모집 공고문 참조)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주택정책과/055-255-4223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567000000123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3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21:57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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