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주거·자립
영암형 공공주택 계약연장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거주 및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인구유입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 19세 이상 49세 이하(출생일 1977.01.01.~2007.12.31.)인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청일 현재 해당 영암형공공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 근로소득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서류제출일 기준 직장 재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가능할 것)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 중위소득 170% 이하
- 무주택자
○ 갱신계약 대상 임대주택
- LH용앙 휴먼시아 1차(삼호읍 용앙리)
03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 정부24
방문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주민등록 등본(주민번호 전부 표기)
• 세대주와의 관계 및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번호 포함
• 2024년 9월부터 이후 주소변동사항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청년에서 신혼부부로 변경 시도 포함
2.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가입이력 전체 필요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건강보험 미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계약 불가
3. 지방세미과세증명서(전국단위/재산세:주택)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기간 : 2024년 ∼ 2026년(3년)
4.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사이트 방문 후 출력
(http://www.credit4u.or.kr (새 창))
5. 가족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6.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025년 6월 ∼ 2026년 7월 (1년 납부 내역)
8.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사업소득자에 해당)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기간 : 2024년 ∼ 2026년(3년)
9.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근로소득자에 해당)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사업소득자에 해당)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도시디자인과 주택관리팀/061-470-2451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587500000001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8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22:1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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