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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임신·출산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 조성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관할 주민센터/02-120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611000000135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5-11-27
목록수집일
2026-10-09 08:22:30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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