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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지하층거주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을 보급하여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물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02-3706-1516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차상위계층 포함)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사업기간 : 연중지속 사업내용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사업수행주체 : 25개 소방관서
03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 https://fire.seoul.go.kr/pages/cnts.do?id=4808 (새 창) ○ 방문 : 관할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 유선 : 관할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02-3706-1516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611000019598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2-23
목록수집일
2026-10-09 08:22:31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4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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