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찾기
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주거·자립

희망의 집수리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실시하여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에 기여

신청 정보

지원 형태
기타||현물
신청기간
상반기(2월초~3월초), 하반기(7월) ※변동가능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해당 주민센터 및 서울시 주택실 주거복지과/02-2133-798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ㅇ 사업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ㅇ 사업내용 :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가구당 250만원)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도장,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전기작업, 제습기, 곰팡이제거, 안전손잡이, 안전시설(차수판·개폐형방범창·화재경보기 등), 보일러, 환풍기, 냉풍기, 온풍기
03

신청 절차

○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

신청기간

상반기(2월초~3월초), 하반기(7월) ※변동가능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ㅇ 신청 기간 내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필수제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임대인(소유주) 집수리 동의서,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공적자료 등 - (필요시) 가족관계확인서,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법정자격확인서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해당 주민센터 및 서울시 주택실 주거복지과/02-2133-7985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611000019603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4
목록수집일
2026-10-09 08:22:32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4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

이어서 살펴보기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정보

분야가 같은 자료입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