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가구에게 신속하고 단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5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긴급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 1인가구 780,000원(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03
신청 절차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군 긴급복지 담당자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군 긴급복지 담당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기타 증빙자료(소득재산 관련)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복지정책과/051-888-3171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626000000148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7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22:51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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