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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농림축산어업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을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시 어업인의 부담경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수협중앙회/1599-4119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 기타 : 수협중앙회 경인본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수협중앙회/1599-4119||Sh수협은행/1544-1515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628000000104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7-14
목록수집일
2026-10-09 08:23:12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45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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