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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기관별 일정행정안전부

농림축산어업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한우암소 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농축산과/032-440-439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농축산과/032-440-4393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628000000112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7-14
목록수집일
2026-10-09 08:23:12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45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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