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주거·자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인천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조속한 자립정착 지원
인천광역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2024-12-06 ~ 2028-02-22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03
신청 절차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신청기간
2024.12.06~2028.02.22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새 창)
1. 신청서(별지 2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별지 3호서식)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7. 위임장(별지 4호서식) ※ 대리인 방문시 해당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628000000743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7-09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23:13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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