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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보육·교육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기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 ○ 기타 - 전화 : 062-363-9401 - 우편, 팩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손자녀가족돌보미 신청서 손자녀가족돌보미 서약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증명 자료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629000000160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8:23:36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48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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