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주거·자립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소유 또는 장기임대(4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기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출입문·호출장치 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외부시설(출입로 등)도 포함 시행
-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
-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03
신청 절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추천 및 신청(자치구별 담당자 확인 필요)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신청서 및 동의서 등(자산기준 확인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8-2611||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60-7939||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42||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주거복지과/062-410-6826||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장애인복지과/062-960-8362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629000000793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7-29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23:37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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