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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농림축산어업

근교농업육성지원

심사를 통해 선정된 농업인 등에게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물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000㎡ 이상인 농가 ○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구청)에서 지방보조사업비 (시설, 기계·장비에 한정하며, 소모성 사업은 제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 * 5년 이내 보조금(500만원 이상 / 회당)을 3회 이상 수혜 농가(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 -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 ○ 지원대상 :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거주 농업인으로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대상자 선정 : 구청장이 기 지원 실적, 영농경력, 영농규모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 선정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신청서 1부. 2. 견적서 등 1부.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630000000143
담당기관
대전광역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9-01
목록수집일
2026-10-09 08:24:00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51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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