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임신·출산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 출산 및 산후 회복에 소요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산후돌봄을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증진 ▪ 시민 밀착형 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아이낳기 좋은 도시 울산 구현
울산광역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 20만원 이내
- 둘째아 : 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03
신청 절차
○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산모 거주지 관할 보건소 * 관외 거주 산모의 경우 출생아(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go.kr)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광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 지급방법 : 현금지급
○ 지급시기 : 신청 후 1개월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재가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 바우처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방문신청 시)
- 산모 신분증(방문신청 시)
○ 공무원 확인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입금 계좌
○ 대리인 방문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중구보건소/052-290-4343||남구보건소/052-226-2483||동구보건소/052-209-4467||북구보건소/052-241-8244||울주군보건소/052-204-2867||해울이콜센터/052-120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631000000712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9-10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24:0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51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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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