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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보건·의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건강증진 맞춤운동 지도서비스)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 7세 이상 ○ 선정기준 1. 신부전, 심부전, 고혈압, 당뇨, 갑상선, 고지혈증 질환자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있는 사람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신청시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제출) 2. 장애인, 12주 이상 임부(신청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중 제출),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3. 만7세~65세 미만 중 심신의 문제 및 비만으로 운동을 요하는 자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신청시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중 제출) ※ 비만은 보건소, 병원, 건강관리협회에서 체지방(인바디 등)을 측정하고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검사결과지 제출(체지방률 측정결과 경도비만(남성 20%이상 / 여성 28%이상으로 판정되면 신청가능) 4. 만65세 이상 노인(구비서류 없음)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1. 신부전, 심부전, 고혈압, 당뇨, 갑상선, 고지혈증 질환자라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제출 2. 장애인 (장애등급 순) 3. 심신유약자 및 비만 중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자 (비만은 보건소, 병원, 건강관리협회에서 실시한 인바디 검사 결과지 제출 가능) 4. 임부(12주 이상), 산모(출산 후 1년 미만)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연령별 선정 비율 1.아동·청소년(만7세~18세 이하):30% 2.성인(만19세~64세 이하):20% 3.노인(만65세 이상): 50%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기간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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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복지정책과/052-229-3426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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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 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 7세 이상 ○ 선정기준 1. 신부전, 심부전, 고혈압, 당뇨, 갑상선, 고지혈증 질환자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있는 사람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신청시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제출) 2. 장애인, 12주 이상 임부(신청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중 제출),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3. 만7세~65세 미만 중 심신의 문제 및 비만으로 운동을 요하는 자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신청시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중 제출) ※ 비만은 보건소, 병원, 건강관리협회에서 체지방(인바디 등)을 측정하고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검사결과지 제출(체지방률 측정결과 경도비만(남성 20%이상 / 여성 28%이상으로 판정되면 신청가능) 4. 만65세 이상 노인(구비서류 없음)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1. 신부전, 심부전, 고혈압, 당뇨, 갑상선, 고지혈증 질환자라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제출 2. 장애인 (장애등급 순) 3. 심신유약자 및 비만 중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자 (비만은 보건소, 병원, 건강관리협회에서 실시한 인바디 검사 결과지 제출 가능) 4. 임부(12주 이상), 산모(출산 후 1년 미만)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연령별 선정 비율 1.아동·청소년(만7세~18세 이하):30% 2.성인(만19세~64세 이하):20% 3.노인(만65세 이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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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원 내용

1. 장애인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 놀이재활 프로그램 : 정서, 행동, 발달, 상호작용 촉진활동 2. 산모, 임산부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 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 임산부요가, 라마즈 교육 등 건강증진 운동 3. 노인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 운동 : 볼과 밴드를 이용한 근력, 근지구력, 평형성, 교치성 발달 지원 운동 - 전문장비를 활용한 운동지도 또는 수중운동, 댄스스포츠, 요가(필라테스) 등 4. 만성질환자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지도 - 건강관리프로그램 : 식사조절 및 건강 교육, 정보제공(월1회만 허용) 5. 일반인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기구필라테스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한 운동 ※초등학생 대상 서비스 제공 시,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수영, 발레, 무용으로 서비스 제공 불가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기간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복지정책과/052-229-3426||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631000000738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9-10
목록수집일
2026-10-09 08:24:22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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