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임신·출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 및 정서안정 지원으로 산모의 자존감 향상,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경감과 산모의 생활건강 증진으로 출산과 양육을 장려
울산광역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기간
-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선정기준 :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
((출산 전)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출산 후)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
※ 가족이음서비스, 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 사랑나눔안마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 1.미혼모, 한부모, 2.첫아이가구, 3. 다문화가정, 4.기초생활수급자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1. 심리지원서비스
① 출산 전·후 우울증 예방, 공포심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
② 출산 전·후 신체·환경변화 등에 따른 우울증 치유 상담 등
2. 산모학교서비스
① 산전교육: 태교, 출산교육, 임산부 위생교육
② 산후교육: 신생아관리 위생교육, 베이비마사지, 이유식만들기 등
③ 식단관리: 건강 이상증후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식 제공, 식단관리 등
3. 건강증진서비스
① 정서안정: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위한 서비스(명상·태교 교실)
② 건강체조: 가벼운 생활스트레칭, 임산부체조
③ 체형교정: 출산 전·후 체형관리(골반교정, 안마 등)를 위한 부가서비스
※체형교정 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만 제공가능함.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기간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출산 전)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출산 후)가족관계증명서)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복지정책과/052-229-3426||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631000000741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9-10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24:2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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