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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보호·돌봄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경기도청/031-8008-4437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만65세미만)로서 다음의 ①과② 또는 ①과③을 모두 만족하는자 · 독거 또는 취약가구 ·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280점)이상 이면서 상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 기능제한점수 413점(아동336점)이상이면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 독거가구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내 가구구성원이 없는 상태의 가구 ※ 취약가구 : 수급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19세미만, 만65세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최대 330시간(국비급여, 도 추가급여, 24시간급여 모두 합하여 840시간 한도) 추가 지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경기도청/031-8008-4437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641000000125
담당기관
경기도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5-11-27
목록수집일
2026-10-09 08:24:22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54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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