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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보건·의료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8008-435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지급신청서(서식),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장애인복지과/031-8008-4359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641000000147
담당기관
경기도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2
목록수집일
2026-10-09 08:24:22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54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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